- 작성자강**
- 작성일2017-04-07
- 조회수9684
제목강정초등학교 개별현장체험학습 신청 안내
강정초등학교 개별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칙이 도교육청 운영 지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.
개별체험학습 신청서, 승인서, 결과보고서 양식이 2023년 3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으로 적용되오니 개학이후 개별체험학습을 신청하실 경우 꼭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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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교외체험학습 규정 주요 사항 **
○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외(개별)체험학습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.
○ 신청서는 개별체험학습 실시 2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○ 개별체험학습 학습기간 만료 후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.
○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일수 내에서 연간 30일(공휴일, 토·일요일 제외) 이내로 한다.
※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,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됨